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 등 12국뿐이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제 공동체인 부부 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OECD 12국 중에서도 한국의 세금 부담은 높다. 독일·그리스·네덜란드 등 11국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유족들이 받은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유족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서울의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도 이어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