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故오요안나법 발의’…프리랜서도 직장내괴롭힘 피해구제 가능 하도록

與김장겸, ‘故오요안나법 발의’…프리랜서도 직장내괴롭힘 피해구제 가능 하도록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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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참석했다(연합뉴스)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참석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프리랜서였던 오 씨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김예지·서일준·박덕흠·이인선·조지연·최형두·박준태·이상휘·우재준·조정훈·강승규 의원도 함께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 씨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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