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기자] MBC 기상 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꽃다운 나이에 수려한 외모’의 오요안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요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오요안나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방송계의 고질적 고용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오 씨는 동료·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고, 그간의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내용과 유서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는 MBC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뿌리 깊게 막혀 있는 비정규직 문제까지 들춰내는 계기가 됐다.
이에 오 씨의 유족 측은 고인의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故 오요안나법’(가칭) 제정 추진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故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왔다”라며 “노동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 (특별감독을 실시)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부가 MBC에 대한 직권조사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아직 직권조사 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 언론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오씨가) 고인이 되신 상황이다 보니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일단 (예비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알아보고, (오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노동부의 조사와는 별개로 MBC는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MBC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MBC 자체 조사 불신’… 제3 노조,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서부지청 접수
이런 MBC의 조사 방침에도 회사 내의 MBC3노조(MBC노동조합)은 10일 故 오요 안 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방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MBC 3 노조는 이러한 청원서 제출은 현재 본사에서 추진 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MBC3노조는 청원서를 통해, ▲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체불임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MBC가 기상캐스터가 출연하는 날씨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하는 고압적인 문화가 있었는지 여부 ▲퇴근 시간 후 교육, 별도 호출, SNS 단톡방 퇴출, 모욕 등 오요안나씨에게 가해진 직장내 괴롭힘의 다양한 행태 ▲MBC가 부고도 안 내고, 보도도 안 하고, ‘MBC 흔들기’ 운운한 고압적인 입장문을 발표한 경위 ▲왜 유독 MBC에만 작가 부당해고,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소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같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는지 중대 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여부 등의 사항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MBC 3노조 측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건의 사망사건과 유사한 MBC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 위반 사건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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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14. 서울행정법원 판결, 10년 이상 보도국 작가로 근무한 2명의 방송작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 2020.3.5.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MBC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본 판결 ● 2023고단856, 최승호 및 박성제 전 MBC 사장이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의 기자들을 5년 이상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마이크를 빼앗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낸 사건 ● 2017년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3명을 2018년 8월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 (이문정, 이귀주, 박선영 기상캐스터 해고됨) ● 2018년 8월 해고된 기상캐스터 3인에 대한 후임으로 선발한 정혜수 기상캐스터를 합격 통보 후에 4주간 출퇴근 교육까지 마치고 하루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건 |
특히 MBC 3노조 측은 “이와 같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MBC는 언론노조 외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수노조원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끊임없는 사업장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차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MBC와 같은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급 혹은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를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동청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MBC 3노조 측의 오요안나씨의 직장내 괴롭힘 유사 사례와 반복됐던 기상캐스터들의 부당해고 등 MBC가 그동안 자행했던 악행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