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이라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전부가 줄기각으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미심쩍은 한 마디를 남겼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 탄핵안이 적법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 탄핵사유가 계엄선포를 막지도 않았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상계엄을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는 건데, 무엇이 동종위반 행위인지 조차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탄핵사유 자체가 없는건데, 이에 박 장관도 앞서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며 신속한 직무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또 박 장관의 내란가담 여부도 분명히 아니라고 못박았다. 안가에 방문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국회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남용이 아니다”라는 헌재 판단이 납득되지 않으며, 누가봐도 명백히 기각해야할 사건의 결과가 늦게 결론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처럼 분명한 결정을 두고 그 오랜기간 국가 공안기능을 마비시켜온 이유는 뭔가? 이러고도 헌재가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나?”, “탄해시킨놈드르은잘먹고잘자고히히덕거리는데 이게무슨민주주의야 ㅡ의회독재지”, “30번 탄핵했는데 남발이 아니란다. 뭐 이런 웃기는 헌개들이 세상에 또 있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권지지층에서도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판단이 ‘비정상적’이란 취지의 반응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빼고 10건의 탄핵안이 전부 기각이 됐고, 탄핵사유도 되지않는걸 강행한게 남용이 아니면 뭐가 남용이냐? 이런걸 남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건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크게 눈을 뜨고 여러건(10건의 탄핵안)을 한 번에 보면 이건 분명 남용이다. 이걸 남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