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 “故오요안나, 1년간 찍힌돈 1600만원...의상값으로만 월 100만원씩 떼여”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 “故오요안나, 1년간 찍힌돈 1600만원...의상값으로만 월 100만원씩 떼여”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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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강명일 위원장이 인터뷰를통해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뉴스웍스)
MBC제3노조 강명일 위원장이 인터뷰를통해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뉴스웍스)

[더퍼블릭=최얼 기자]MBC제3노조 강명일 위원장이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에서 불거진 ‘프리랜서’처우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 위원장은 지난 4일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요안나 씨에 대해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며 "함께 일할 때 오요안나 씨에 대한 인상은 'MBC가 좋은 기상캐스터를 채용했구나. 참 잘 뽑았다'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먼저 오요안나씨를 '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직장에서 지휘·감독을 받느냐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있느냐 ▲같은 성격의 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등 크게 3가지”라며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오요안나 씨에 대해 MBC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고용 노동자'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MBC에서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다른 방송국에 가서도 기상캐스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MBC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오요안나 씨는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는 아침 '뉴스 투데이'에서 기상캐스터를 한 1년 이상 했는데, 새벽에 출근해야 하니까 노동 강도가 높았다. 갑자기 자신이 못 나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기상캐스터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자신의 대타를 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대타가 없을 때는 '예보 예령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새벽 4시 반까지 와야 할 사람이 안 온다면 해당 기상캐스터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오요안나 씨의 경우는 집이 가까우므로 제작진이 직접 데리러 가 5시 10분까지는 방송국에 도착하도록 하고, 6시 방송이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못 나오면 반드시 대타를 세우라는 것 자체가 전속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라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가 500만원, 1000만원씩 받고 행사를 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비용 처리를 회사에서 하기 싫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방송작가들이 무더기로 해고가 된 일이 있었다. 회사 측은 물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임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작가들도 형태상으로는 프리랜서다. 하지만, 당시 아침 뉴스 코너를 맡아서 10년 이상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보'만으로 이렇게 내가 잘릴 수 있느냐, 이건 부당해고라고 해서 소송했고, 결국 행정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두 명의 작가가 회사에 복귀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복귀 핵심 이유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퇴근을 했던 직장이었다는 이유였다”라며 “오요안나 씨도 이런 것에 비춰보면 MBC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오요안나 사건의 근본적 이유에 대해 “MBC에서 '기상팀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선배가 오요안나 씨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며 “오요안나 씨가 자신의 동료 기상 캐스터한테 카톡을 한 내용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한 직장에 있다 보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쌓여가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기상캐스터들의 수입과 관련해서 “오요안나 씨가 지난해 9월 15일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1년 동안 그의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까 1600만원밖에 안 되더라”라며 “특히 한 달에 130만원가량 받는데 거기에서 의상 대여비 및 세탁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 떼더라. 그러면 30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 상태에서 새벽 출근으로 택시비가 또 나가게 되니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 보수를 주는 것이냐, '열정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 많았다”고 전했다. MBC내 일부 프리랜서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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