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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간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으로만 연간 861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연차 유급 휴가 의무화에 따른 부담은 2조 7401억원으로, 둘을 합하면 총 3조 60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가산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도소매업 3930억원, 숙박·음식점업 2335억원, 제조업 842억원으로 추산됐다. 연차 유급 휴가 확대 시에는 도소매업 6929억원, 숙박·음식점업 5560억원, 제조업 4683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도 제외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주 오후 3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수당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영업자들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단심층면접조사(FGI)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소매업·숙박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한식업 사업장에서는 매출 감소에 따라 원래 운영하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희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연간 3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자영업 몰락법'이 될 수 있는 만큼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