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밖에 남지않은 尹 체포영장 시한…사실상 실패로 ‘종지부’?

이틀밖에 남지않은 尹 체포영장 시한…사실상 실패로 ‘종지부’?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1.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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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가운데, 추후 선택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6일인 체포영장 시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앞서 공수처는 "현재 현장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박 처장이 출석할 경우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경비단은 일반 사병인데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같이 공수처와 특수단은 영장 집행을 좌절시킨 경호처 등 윤 대통령 경호 세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4일은 물리적으로 재집행이 쉽지않으며, 일요일인 5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크다. 6일은 영장 시효 마지막날이라 여유가 없다.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

영장 시한 내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 기간을 더 늘려 재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재발부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호처와 대치가 반복되는 상황이면 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크지 않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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