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라서 방북할 동기가 없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해당 시기 대외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조사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성태는 800만 달러를 북에 대납한 이유를 ‘진술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기대해서’ 등으로 설명하는데,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월~12월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엔 감내하기 어렵고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대표가 2019년 9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선 피선거권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북한 측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위험스러운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에도 경기도가 북한 측에 두 차례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에대해 이 전부지사측은 경기도의 방북추진이 관례적이었다면서, 전직 경기도지사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직 도지사 사례와 이재명 대표의 사례는 다르다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당선무효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당선무효형 선고 뒤인 2019년 9월부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 대납을 완료한 2020년 1월까지의 이 대표의 활동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판결 뒤에도 대내외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등 예비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 시기 대외 활동도 지속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 참석했고, 같은달 26일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 27~30일 중국 충칭시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갔다. 2019년 12월 3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당시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선고 시한(3개월) 만료 이틀 전이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2019년 10~11월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박광온·김진표 의원 등 당내 친문 핵심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고,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섰다. 당시 전해철·정세균·원혜영·안민석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이 대표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로인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을 당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라는 이 대표와 이화영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고 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대선에 출마하는데 까지 성공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