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대통령실 “재의요구 안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尹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대통령실 “재의요구 안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5.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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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처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의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반을 거는 대원칙”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수사와 소추 등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며 "단순한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법에서 피의사실과 수사과정을 구별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한 점에 대해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과정의 엄밀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비한 바 있다"며 "특검 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한 것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가 있다"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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