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TT 앱 사용자&사용시간 점유율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402/215979_214916_648.jpg)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OTT 업계가 두 자릿수 이상 구독 요금을 인상한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자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 OTT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OTT 구독료의 인하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요 OTT 구독료 실태를 확인하고 인하 요인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티빙 등 주요 OTT 업체들은 최근 6개월 사이에 구독료를 잇따라 인상했다. 이들 업체들은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인상했다.
국내 OTT 시장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월 9500원 요금제를 없앴다. 유튜브 역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3세 이상 5041명 가운데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 인당 평균 OTT 구독 개수는 2.1개로, 지난해 1인당 OTT 구독료는 월 1만2005원에 달했다.
올해는 OTT 업계의 가격 인상 여파에 1인당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을 OTT 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OTT 업계의 구독료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업체들이 OT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들의 경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중도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국내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기 결제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는 중도해지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
구독료 인하 압박 역시 해외 빅테크 기업이라는 특성 탓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엔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OTT 기업들 사이에서 정부의 구독료 인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해외 기업들의 특성상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 정부의 타겟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구독료 압박이 본격화되면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해 평균 구독료를 낮추는 방안을 활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