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한동훈, 임기 6개월 보장…강제 사퇴 규정 없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한동훈, 임기 6개월 보장…강제 사퇴 규정 없어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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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에서도 한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보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올해 총선 이후인 5월 26일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최대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은 없다.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경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 임기 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없다.

한편, 한 위원장은 23일 당초 예정됐던 당 사무처 방문 일정 대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현장 인원들을 격려학 복구와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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