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진보당 강성희, 尹 대통령에 의도된 행패”…전과 5범 재조명, 고의로 사람 들이받기도

[추적]“진보당 강성희, 尹 대통령에 의도된 행패”…전과 5범 재조명, 고의로 사람 들이받기도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8 19:25
  • 수정 2024.0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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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패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다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했다.

강성희 의원은 퇴장 직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지를 들어 내쫓아야 할 일이냐”는 입장이지만, “축하 분위기를 망치려는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고성 질러댄 강성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좌석에 있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강성희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를 했는데,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로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다른 참석자와도 악수를 나누려 이동하려는 데도 강성희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며 더 크게 고성을 질러댔다.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제지 했지만, 강 의원은 발악하듯 고함을 쳤고, 이에 경호원들은 강 의원의 입을 막고 밖으로 끌어냈다.

경호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잠시 악수하는 시간이 있었고, 악수와 함께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대통령 경호원이 달려와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고 덧붙였다.

곁에서 지켜본 이용호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행사 방해하며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

그러나 정작 사과를 해야 할 건 강성희 의원이란 반론이 제기됐다.

강성희 의원이 고성을 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와 ‘축하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오전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행한 대단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인은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서 또는 언론을 향해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전북인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행사를 방해하며 정치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고 끌어낸 것은 강 의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행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탓에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것인데,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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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전과 5범 재조명, 과거 고의로 사람 들이받아…악수 사건도 고의로 행패?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강성희 의원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꿨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그가 속한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종북좌파 성향의 정당이다.

이번 악수 사건으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선 강성희 의원의 과거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 의원은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할 당시 본인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12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0년 10월 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본인 승용차로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관리직원이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관리직원을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관리직원을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관리직원은 강 의원의 차량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관리직원을 들이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강 의원)이 주차를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법원이 강 의원에게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만큼, 강 의원이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논란을 만들려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경비원 집단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5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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