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영업규제’ 대상...왜?

대법,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영업규제’ 대상...왜?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08 16:05
  • 수정 2024.01.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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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유사 업종이라 영업규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업주 A씨가 인근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와 B씨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약 30m 거리를 두고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나란히 영업해 왔다. 그러다 편의점점주 A씨가 3년 전인 지난 2021년 B씨의 무인점포가 상가 내 같은 업종이라며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

A씨가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 운영하도록 제한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B씨가 아이스크림 외에도 과자와 음료 등을 팔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해당 상가는 분양 당시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된 3개 점포가 아니면,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존재했다.

이에 1심은 B씨에게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영업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다양한 물품을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달리 봐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데 B씨 가게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같은 한정 품목만 팔고 있어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두 점포가 같은 업종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품목이고, 영업시간과 방식도 유사하다며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상가 분양 계약 시 유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생맥주를 팔아 호프집처럼 운영한 치킨집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주로 팔은 곳도 지정 업종을 어겼다며 영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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