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막 내린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막 내린다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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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50%가 넘는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시작은 2021년 5월이다. 당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남양유업이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각한 데는 수년째 지속된 경영 악화에 이은 2021년 발효유 ‘불가리스’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9% 저감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주가가 요동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른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 등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그러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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