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가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뒤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노 위원장은 과태료 9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후 경찰 차량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차와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경찰에 호위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호위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당은 “5부 요인 중 한 명인 선관위원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를 대법원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 외에도 현직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항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위원장은 당시 ‘출장 계획서’에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대법관 업무 성격인 ‘세계민사소송법 대회 참가 및 이탈리아·스페인 사법제도 연구, 사법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 출장’이라고 명시했으나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불러 이용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이 국가 행사에 같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한 후 복귀하는 중에 통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경호 차량이 인도하는 대법원장 전용 차량과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보니 선관위원장은 의전과 같은 ‘과실(果實)’에만 관심을 두고, 선관위 직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