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25일 ‘결정’‥건강 이유로 ‘연기’ 요청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25일 ‘결정’‥건강 이유로 ‘연기’ 요청 가능성도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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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 국회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커다란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檢, “방탄 국회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내부에선 “드디어 방탄 국회를 뚫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올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즉각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통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방법 그대로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비상식적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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