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상황.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포결로 부쳐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반대로 부결된다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국회 의석 297석의 과반인 16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병상 단식’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부결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