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에서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검사 측과 고성을 벌이다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판 도중 퇴정했다.
특히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에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계를 차례로 제출했는데,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任意性-제약받지 아니함)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김 변호사의 사임 및 퇴정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다시 파행됐고,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정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조사를 진행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위는 심의를 통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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