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곳곳에선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견건설사 코오롱글로벌과 금호건설의 현장에서도 노동자 각 1명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일원에서 시공하는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일 오전 2시 50분쯤 끝내 숨졌다.
이날 오전 8시34분께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현장에서도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소속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B씨가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 중 약 5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두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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