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내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간부들과 평검사들도 이에 합류하면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공백을 우려하고 검수완박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서울동부지검 심우정 검사장 및 간부 일동은 “검사가 수사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위증, 무고사범이나 중대범죄들은 사실상 사장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면서 “결국 권력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소속 차장검사·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인권보호관·부장검사 일동도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제주지검 검사들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과 함께 중재안에 따라 1년6개월 후 설치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로 알려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이른바 중수청 역시 1년 남짓한 기간에 적정하게 제도를 구상하고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체계와 국가안전망에는 잠시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중수청이 안착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힘든 부패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 수사권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분야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인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검사들은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의 부장검사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선거사건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사건의 피해자는 유권자 전체임에도 자칫하면 묻혀버리기 쉽다”면서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사안에 오히려 감시의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즉시 폐지한다는 것인지 수긍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전국의 각 청 검사장과 검사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총장 공백 상태인 대검은 이 같은 여론에도 ‘검수완박 중재안’의 처리가 강행될 경우 위헌 여부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검에서는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중재안의 위헌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성 검토 TF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정치권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검찰수사 폐지 입법은 헌법에서 예정한 소추권자의 본질적 권능으로서 수사권을 박탈 또는 형해화 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