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사망자, 주간 배송 집중… 민노총 '새벽 배송 금지' 논리 흔들

과로사 사망자, 주간 배송 집중… 민노총 '새벽 배송 금지' 논리 흔들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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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질병 사망, 새벽 배송 업체는 '0명'
폭염 사망엔 '지병'…쿠팡 사건엔 '과로사'
업계 "배송 금지 주장, 현장 조건과 맞지 않아"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망 사례는 대부분 주간 배송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택배기사 질병 사망자는 36명으로 집계됐다. 경동택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 8명, 로젠택배 4명, 우체국 2명, 한진택배와 현대택배가 각각 1명이었다. 모두 주간 배송 중심 업체들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새벽 배송을 운영하는 쿠팡, 컬리에서는 해당 유형의 사망 사례가 없었다. 다만 쿠팡로지스틱스(CLS) 위탁기사 2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9월 사이에 별도 사망 사고를 겪었다.

업계와 학계는 새벽 배송을 특정 규제하려는 접근이 실상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간 노동은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한 선택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근로 시간 조정·휴식 보장·인센티브 강화 등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전체 통계와 비교해도 '택배업 과로사' 프레이밍은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사고·질병 사망자 1만 479명 가운데 69%(7181명은) 건설·제조·광업이었다.

민노총의 기준 적용에도 일관성 논란이 있다. 올여름 폭염 기간 C사 소속 택배기사 3명이 잇따라 사망했을 때 민노총은 "당뇨·고지혈증 등 지병"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쿠팡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새벽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과로사를 단정했다.

쿠팡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관계자는 "(민주노총 주장대로) 오전 5시에 배송을 시작할 경우 출근 시간 교통체증과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으에 따라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이 야간 노동을 "국제암연구소 발암 물질 2A 등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등급에 적색육과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급 발암 물질로는 자외선, 미세 먼지, 가공육 등이 포함된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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