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앞바다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81154_282341_4736.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1000여 명의 정상급 수행단이 머물 포항 영일만항이 드론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영일만 일대 드론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 자료를 근거로 "영일만 등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하다"고 27일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APEC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 약 1000명이 크루즈에서 머물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드론 탐지 장비나 신호 방해 장비도 전무했다. 지난 5년 동안 드론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여수항과 울산항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다. 항만 자체는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인근 지역은 비행 제한이 없다.
4대 항만 중 '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 대응 능력은 사실상 '제로' 수준이란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항만별 드론 테러 대응 훈련 횟수도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가 채 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인근의 드론 비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APEC 행사 기간 참석자 숙소로 사용될 크루즈 선박이 이날 영일만항에 입항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항만 내는 물론, 영일 신항만 인근 반경 3㎞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일 신항만 인근 드론 촬영 예상 지역에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드론 비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수부도 APEC 기간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포항항 등 영남 지역 7개 무역항의 보안 등급을 28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중대한 무대"라며 "국가 행사 보안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정부는 항만 보안과 대테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해경·군·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