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 차관, 한국 공무원 성추행사건에...국방부 "필요조치 취했다"

베트남 국방 차관, 한국 공무원 성추행사건에...국방부 "필요조치 취했다"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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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국방부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국방부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한국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이에대해 필요한 조치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사건이 늦게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문제 때문에 다소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군에 따르면,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고,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베트남 측은 이에대해 재발 방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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