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주4.5일제 도입하려면 주휴수당 폐지가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장 "주4.5일제 도입하려면 주휴수당 폐지가 먼저"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9.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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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연 4200만원 추가 부담 우려
"70년 된 주휴수당 제도는 시대착오적...최저임금도 격년제 도입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4.5일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맞물려 소상공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송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명시한 선 노동 강도가 높던 시절 일요일이라도 꼭 쉬게 하라는 취지였다"며 "주5일을 넘어 주4.5일제 도입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낡을 대로 낡은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란 것이다. 

송 회장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면할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경총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과 2019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송 회장은 "3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격년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제는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도 돌아봤다. 그는 "지난 3일 소공연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제가 직접 건의드려서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을 발표했다.

송 회장은 "지난 1년간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금융위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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