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동성애 포함 ‘제주평화인권헌장’ "찬성" 32.8% VS "반대" 48.3% [리서치제이]

제주도민, 동성애 포함 ‘제주평화인권헌장’ "찬성" 32.8% VS "반대" 48.3% [리서치제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9.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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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 모른다" 66.9%
“차별금지 조항” 찬성 32.8% vs 반대 48.3%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여성 정의” 찬성 45.1%
“수술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목욕탕 출입” 76.3% 반대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75.0% 반대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인권헌장” 반대 우세

이미지-리서치제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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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진행된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반면,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제이가 지난 8~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0%포인트)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1%에 불과했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66.9%로 나타났다. 

이미지-리서치제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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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영국 대법원의 판례처럼 ‘여성을 출생 시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찬성한다" 응답이 45.1%, "반대한다" 응답이 16.9%, "잘 모르겠다" 응답이 38.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8.6%)와 50대(50.1%)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출입에 대해서는 76.3%가 반대했고(찬성 10.5%, 잘 모르겠다 13.3%)로 나타났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75.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찬성 11.7%, 잘 모르겠다 13.3%). 특히 이 질의에 남성의 반대 비율은 무려 84.7%로 여성(65.4%)보다 훨씬 높았다.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48.3%, 찬성 32.8%, 잘 모르겠다 18.8%로 집계됐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반대 의견(53.9%)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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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 추출하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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