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건물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6127_276886_4746.jp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국 최고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도(道) 금고 운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전북은행은 전북도와 12개 시·군 금고를 맡고 있다. 전주시에서만 1금고를 운영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2금고를 담당하며 수조 원대 공적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도 금고 계약 기간은 4년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9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금고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전북은행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은행은 평가에서 밀려 2금고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예치 잔액은 1금고보다 많고, 도에 내는 협력사업비 규모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중소기업·서민 지원계획을 자체 평가 항목에 신설해 도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KBS 측에 밝혔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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