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4934_275628_4955.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가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또 경영평가에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등급제 적용 대상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현장 심사 기관도 늘리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평가 지표의 배점도 상향 조정한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 승인 기준으로 공개되던 산재 사망자 수는 앞으로 분기별 발생 기준으로 바뀌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 역시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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