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람' 금융계 실세 '저승사자' 온다…깜짝 인사에 금융권 '긴장'

'이재명 사람' 금융계 실세 '저승사자' 온다…깜짝 인사에 금융권 '긴장'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8.14 14: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금감원장 이찬진 '투톱' 체제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신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가 지명되면서 금융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이 내정자에 대한 성향 파악에 나섰다. 

전날(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이 내정자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카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에서 언급된 적 있는 노동법학회는 이 대통령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스터디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을 마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금위 독립 등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내며 필수의료 확충,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아울러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내정자 발탁에 금융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금감원에서는 증시 불공정거래 엄단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 금융 소비자 권익 정책에 대폭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간 다툼 발생 시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활동하면서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진보·개혁 학자 출신이었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 역시 소비자보호를 내걸며 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생산적금융'과 '코스피5000시대'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해 이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강조해온 만큼 은행의 가계대출도 밀착 관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조 강화도 예상된다.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빠진 조직도 추슬러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며 이에 반발해 내홍이 심해진 상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국정기획위 출신 인사가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소보원 신설 개편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정통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차관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