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모형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71330_271943_3044.jp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1년간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연 0.1%대에 불과하던 이용료율이 법 시행 이후 대폭 상향됐다.
이에 일부 거래소는 초기 이용자 유치를 위해 고금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빗썸은 한때 연 4%의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거래소별 이용료율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로, 대부분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금리(1%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일부 거래소는 최근 이용료율을 낮추는 조정을 진행 중이다. 코빗은 이달부터 1.9%로 인하했고, 코인원도 내달부터 1.77%로 낮출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건전성이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지난해부터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치금 이용료 지급액은 작년 10월 202억8000만원, 올해 1월 343억원, 4월 398억9000만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 규모도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래소들의 고객 가상자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보관 비율은 대부분 법정 기준(80%)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 98.3%, 빗썸 90.6%, 코인원 83.1%, 코빗 82.3% 순이었다.
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안전망이 정착됐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등 새로운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