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각각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는 장기간 하도급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의 이번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거론한 6개 법률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3개 하도급 업체의 총 98건에 달하는 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지연 발급했다고 한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면서도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 서면을 발급했다고 한다.
아울러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법정기일)에 하도급 대금(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하도급 업체에 법정기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연 이자(2억 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현대케피코는 지속적으로 계약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 기일에 혼동을 초래함에 따라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했다는 게 중기부의 지적이다.
중기부는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월에서 2021년 12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한다.
따라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