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서 또 부당대출 사고 터져…은행 측 “내부 감사 통해 자체 적발”

IBK기업은행서 또 부당대출 사고 터져…은행 측 “내부 감사 통해 자체 적발”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6.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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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십억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앞서 기업은행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 등과 짜고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적발돼, 김성태 은행장이 직접 사과하고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기업은행 측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 일환으로 강도 있는 내부 감사 실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할 지점의 한 지점에서 지점장과 팀장 5~6명이 기업과 결탁·공모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부당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해당 부당대출을 적발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고액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는 금감원에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해당 부당대출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모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조 씨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최근 부당대출 사고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 강화 일환으로 강도 있는 내부 감사 실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며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부자 신고 제도의 외부 제보 채널 활용,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 등 대부분 쇄신안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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