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너지 업체 일진파워가 지난 13일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코스닥시장 상장사 일진파워에서 횡령 범죄가 발생해 이 회사의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13일 일진파워는 장모씨 등 임직원 두 명의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일진파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장씨 등 두 명을 고소했으며 파악된 횡령액은 24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 1289억원의 1.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원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는 지난 5월 발언 후 상승모드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원전주가 상승중이다.

여기에 이란 핵협상 난항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조선과 방산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기업 오클로의 원전 수주와 주가 급등에 힘입어 국내 원전주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지난 13일 일진파워가 장모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임직원을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공시 후 주권 매매가 즉시 정지됐다.
17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내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한국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 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 기간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이에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원전주 상향중인데…정지 않됐으면 올랐을 듯”, “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이여 일어나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