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한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장은 27일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법, 대법원장 특검법,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무죄를 위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탄핵소추, 재판 소원 도입, 판검사 처벌법 왜곡죄법까지 더 있다. 이 모든 법안의 목적은 뻔하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재판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리스크 무력화”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위원장은 “그 이후에는 사법부를 점령, 그들만의 깨끗한 법정, 친위 인민재판소를 만들어 잔인한 권력으로 정적을 숙청하고, 그들만의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섬뜩한 속내”라며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자신들만의 친위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모든 사법 장악법이 악법이지만, 특히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대선을 통해 절대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190석인 지금 상황에서, 대권까지 거머줘, 대법관 임명권까지 행사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대법관 30명 증원으로 16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랬듯 이재명 민주당이 자신들에 충성하는 민변 출신이나 이재명 지지 선언 법학 교수들로 채우면 사법부 장악 완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재명 민주당 입맛대로 내릴 수 있게된다”고 개탄했다.
나 위원장은 “그리고 마음대로 법원조직법을 바꿔, 50명이든 100명이든 비법조인이든, 자신들 마음대로 대법관을 늘릴 수도 있다”며 “헌법이나 어떤 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합법적 독재 국가 완성”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결 입법 독재를 막을 최후 보루가 사법권”이라며 “이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 독재 권력이 국가와 국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되는 참혹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6월 3일이 마지막 기회다.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의 총통 독재를 막아야만 한다”며 “김문수 이외의 선택은 이재명 독재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모두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