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선 “입법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는데,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과 그를 따라는 세력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 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우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 거악 이재명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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