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또다시 미군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 이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