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 고교생 2명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공군기지 내부 및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군기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부대에 통보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은 경찰에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8일자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공군기지 근처에서 전투기 등을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주요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올 1월에도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국가 주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