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달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인근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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