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노조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에 없다"

MBC 3노조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에 없다"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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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좌편향 신문 한겨레신문보다 훨씬 좌편향이어서 우려스럽다"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MBC 3노조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과 관련, 헌법학자들의 논문을 소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다음은 MBC 3노조 성명 전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MBC가 좌편향 언론의 좌장격으로 선봉에 나서 '위헌이다'라는 보도를 연일 내고 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면서 이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다.

학자들을 일일이 불러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다수설인지는 언론사마다 또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것인데 마치 통설이고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보도한다.

이와 반대되는 헌법학자들의 목소리도 많다. 이참에 MBC노동조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의 논문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에 없다

박승호 아주대 교수는 2017년 10월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에 실린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이라는 논문 141페이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프랑스 헌법과 러시아 헌법, 멕시코 헌법이 명문으로써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박승호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적 근거 없이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 취약으로 리더쉽, 국민여론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학자는 정종섭 교수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14, 1309쪽 이하, 정태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의 범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2016.12.19.) 발제문 14쪽, 정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596쪽 등이다.

■ 권영성 "궐위의 경우 현상유지적 사항에 한정될 이유 없다"

이 밖에 대통령 궐위시와 사고시를 나누어 궐위의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현상유지적 사항에 한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원로학자가 있다. 권영성 교수는 2011년 자신의 '헌법학 원론' 973쪽에서 974쪽에 걸쳐 이러한 주장을 폈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 유지에 머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안위에 관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권한대행제도와 헌법개정' 57페이지에서 "헌법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어 헌법재판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 1호, 2018년 4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없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이번에 김정환 변호사 등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러한 헌법소원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없이도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MBC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4월8일자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다.

『"소송을 내는 사람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로 침해된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만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적격성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고 보면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이 재판관에 임명되는가는 조직 구성의 영역인데,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관련 헌법소원도 각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MBC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소리만을 공영방송에서 기사화하는 것인데 좌편향 신문인 한겨레신문보다도 훨씬 좌편향이어서 우려스럽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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