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간척죄 적용 대상 ‘적국’ 한정은 우리나라뿐…野 압박수위 높이는 與

OECD 회원국 중 간척죄 적용 대상 ‘적국’ 한정은 우리나라뿐…野 압박수위 높이는 與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3.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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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여야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의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일 간첩죄 개정안 토론회에서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98조, 소위 죄명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형법 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 보호법이 돼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 방향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잡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주 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 필리핀도 법을 개정해 간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5년여간 통계를 보면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은 연간 110∼120건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자국의 핵심기술 정보 유출을 간첩죄나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조선일보 칼럼에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칼럼이 실렸다. 남 석좌교슈는 “1953년 정전 협정 체결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에 제정된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72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산이 여러 번 바뀌면서 한국은 빼내야 할 정보가 많은 부자 나라가 되었고, 간첩질의 최우선 대상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간첩 활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조차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되어 4년간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은 자유 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은 인정하면서도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은 OECD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의 구분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라며 “이제라도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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