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의 금융 지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인상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의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시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연 3.6%의 금리에서 1.6%를 이차보전 받아 실질적으로 연 2.0%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이 보다 다양한 위수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