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선업 부활 시동…한국 조선소와 협력 확대 기대

미국의 조선업 부활 시동…한국 조선소와 협력 확대 기대

  • 기자명 유수진 기자
  • 입력 2024.1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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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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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유수진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애리조나)과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및 트렌드 켈리 하원의원(공화당·미시시피)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SHIP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해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적 선박이 80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전시에 필수적인 해상 수송을 보장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할 방법을 의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동맹국의 기여 방안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법도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미국 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수리한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부과했으나, 이번에 법안은 세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공을 들여온 국내 조선업계에도 수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나란히 취득한 바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 MRO 사업을 따냈다.

법안은 또한 법 시행 15년 이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으며, 중국 선적이나 중국 소유 선박으로 수입한 제품에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법안은 118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조선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시작하는 119대 의회 때 재발의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계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간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역시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왈츠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선업의 중요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켈리 의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1월 7일(현지시간)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소유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조선과 철강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등 산업에서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한국 동반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비이민,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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