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할래요” 정부 개선안 봤더니…“가입자 이탈 막기 위한 유인책 역부족, 오히려 커트라인만 올라”

“청약통장 해지할래요” 정부 개선안 봤더니…“가입자 이탈 막기 위한 유인책 역부족, 오히려 커트라인만 올라”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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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청약 열기에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률이 7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실적률은 분양 예정 물량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비율을 말하는데, 공급실적률이 70%를 상회하기는 반년 만이다.

이처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가계대출 등이 크게 일어나면서 로또 분양 논란 또한 일어났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개선사항이 현재 낮은 당첨확률과 고분양가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가입자 이탈을 막을 정도의 유인책으론 부족하단 지적이다. 외려 월 납입 인정액이 오르면서 청약 문턱만 더 높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338명으로 1년 전(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 줄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만2635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26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청약경쟁이 심한 데다 분양가가 워낙 비싸 당첨되더라도 수억원씩 자금 여력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을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단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월 10만원씩 10년 넘게 부어야 당첨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단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합격선이 월 25만원씩 10만원, 3000만원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기약 없이 청약 당첨을 기대하고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청약통장에 묶어두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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