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이후로 미뤄졌다. 이미 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는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선 전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6일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미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대통령 재직 중에 벌어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선고 연기와 유죄 평결 취소를 요청했다. 배심원단 평결의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 있었던 회의 등 일부 증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돼 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평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선고 연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후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정하고 이틀 뒤인 18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랬는데 선고가 한 차례 더 미뤄진 것이다.
대선 전 진행되고 있던 유일한 재판마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 트럼프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지지 않고 이번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