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 두고 최재영 목사 vs 서울의소리 ‘직무관련성’ 두고 ‘이견’‥법조계, “고발된 혐의, 처벌 가능성도 달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 두고 최재영 목사 vs 서울의소리 ‘직무관련성’ 두고 ‘이견’‥법조계, “고발된 혐의, 처벌 가능성도 달라”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5.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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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직무관련성’을 두고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측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직무관련성’은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직무관련성’을 두고 최 목사와 백 대표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통일 운동가인 최 목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직무관련성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것은 서로 고발된 혐의도, 처벌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걸려있지만, 서울의소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편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이번 ‘함정 취재’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그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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