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32만명, 이달 말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소액연체자 32만명, 이달 말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5.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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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
사진제공 = 금융위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가 남은 대상자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속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상환한 개인이 2만명 늘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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