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일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으로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례회의 안건에는 제재 안만 포함될 예정이다”라며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 1600여건을 부당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며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고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기관 경고’로 결정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고심해 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리는 안건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다만 이번 처분이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금융 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고, 대구은행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시중은행 전환도 부담을 덜게 된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달 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금융위 정례회의의 승인이 필요한데,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