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원칙대응’ 나서나‥1일 압수수색 이어 6, 9일 관련자 줄소환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원칙대응’ 나서나‥1일 압수수색 이어 6, 9일 관련자 줄소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06 13: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주수호 위원장 또한 6일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며,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귀국하는 노 전 회장 일정에 맞춰 공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마쳤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경찰청에 김 비대위원장, 주 언론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노 전 의협 회장 등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압수수색 이후에 서류를 파쇄했고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 관련 서류는 정기적으로 파쇄해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민위는 이들이 문서를 파쇄한 일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복지부와 병원들에서 고발이 이뤄지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안은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일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