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종합)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종합)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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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보도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작년 2월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 이란 표현을 하며 방송하고,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2시 뉴스 외전’과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기분 좋은 날’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방심위원장은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의 이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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