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넷플릭스가 이용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을 국내에 적용한다, 가족임에도 한 집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블로그를 통해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국 구독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메일은 집 밖의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할 때 사용할 유료 기능 ‘추가 회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같은 가구 내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월 5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쩡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같은 가구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외부 이용자에게는 디바이스에 인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스탠다드 월 1만3500원, 프리미엄 월 1만7000원이다. 종전까지는 최대 4명이 월 3375원 또는 월 4250원씩 지불하고 계정 공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넷플릭스의 계정 유료화 조치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왔다. 현재까지 넷플릭스가 진출한 국가 가운데 100개국 이상에서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2억4700만 구독 가구 가운데 1억 가구 이상이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사실상 계정 공유 시 요금을 월 1만8500원(스탠다드), 월 2만2000원(프리미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잇따라 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은 부담을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