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 빼돌려 주식 투자한 신협 前 직원 항소심도 실형…“초범‧피해액 갚은 점 참작”

고객 돈 19억 빼돌려 주식 투자한 신협 前 직원 항소심도 실형…“초범‧피해액 갚은 점 참작”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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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 연합뉴스 제공 
대전 법원 전경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천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천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신협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전 사고 건수는 38건, 사고액은 33억 4천 9백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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